지난 8일 경북의 한 시골마을, 112신고 출동 현장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김선현(51) 경위가 순직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김 경위는 집 마당에서 흥분한 상태로 가재도구를 부수며 난동부리는 A씨를 발견했고 김 경위는 흥분한 A씨를 달래며 대화를 시도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가 갑자기 뒷마당에서 흉기를 들고 와 무방비 상태의 김 경위를 공격한 것.
이 같은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의 적극적 총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위협하면 ‘테이저건(전기충격 총기)’ 등 적극적인 무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다.
하지만 현직 경찰관들은 ‘매뉴얼’ 개정과 제도 개선 없이는 총기를 사용하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형법상 정당방위·긴급피난),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항거·도주할 때, 영장집행에 항거·도주할 때,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을 때 등에 무기를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상황이 급박한 경우와 인질·간첩·테러사건을 제외한 경우 총기를 사용할 시 상대방에게 사전 경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잡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테이저건 등 무기를 사용했을 시 경찰들은 과잉진압을 이유로 고소 및 고발에 시달리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해 5월 화성시 내 공원에서 소란을 피운 10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해 진압하자 과잉진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10대 20여 명은 무리를 지어 경찰을 위협했고 그중 A(17)군이 반항, 경찰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는 등 행동을 취했으며 친구들까지 가세하려 하자 경찰은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 그러자 같이 있던 학생 20여 명은 경찰의 제압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며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당시 사건은 결국 학생측이 여론에 밀려 주장을 철회하긴 했지만 해당 경찰관은 큰 사회적 논란에 시달렸고 경위서를 써야 하는 등 고통을 겪었다. 총기 사용시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경찰관의 몫이기 때문이다.
각종 민·형사상 소송도 경찰관 개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수도권 한 지역경찰은 “소송을 당하면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해도 시시비비를 따지게 되면 입증이 쉽지 않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