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통령 전용기 운용권 입찰을 앞두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존심 걸린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 전용기 운용사’라는 상징성이 항공사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체결된 대통령 전용기 임차 계약기간이 2020년 3월 만료된다.
대통령 전용기를 운영하는 공군은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통령 전용기 임대 항공사 선정을 위한 협조공문을 보냈다.
현재 대통령 해외 순방에 운용하는 대통령 전용기는 대한항공의 민항기 ‘보잉 747-400′(2001년식)이다. 보통 ‘공군 1호기’나 ‘코드 원(Code One)’으로도 불린다.
공군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대통령 전용기 임차 입찰을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 결국 대한항공이 수주에 성공해 4년간 대통령 전용기로 선정됐다.
이후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한항공이 입찰을 통해 5년간 대통령 전용기 임차 계약을 따냈다.
전용기 제공사로 지정되면 대통령 공중 집무실인 공군 1호기에 맞게 각종 사무시설과 침실 등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한 군사기능 확보 등 개조작업을 진행한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전용기 임차 계약보다 구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고 있지만 정부는 예산 문제로 전용기 구매보다는 임차를 계속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한편 미국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최대 8대까지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전용기로 자위대 소속 보잉기를 두 대를 운용하고 있다. 중국과 프랑스와 독일도 두 대씩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