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 깎아 먹으며 운전한 고속버스 기사, 처벌 어려울듯

By 이 충민

이번 추석 연휴에 고속버스를 운행하며 운전석에서 칼로 대추를 깎아 먹은 버스 기사가 처벌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3일 MBC보도에 따르면 해당 버스기사는 승객 수십 명을 태운채 손에 과도와 대추를 들고 깎아 먹으며 아찔한 곡예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석 아래 버려진 대추 껍질이 가득하다.(MBC뉴스 캡처)

당시 버스승객은 “제가 본 대추만 한 7-8개 될 것”이라며 “사고가 나면 내가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어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승객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시청자들은 합당한 처벌과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버스 기사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쓰거나 DMB 시청은 금지돼 있지만 기타 행위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제지할 방법은 마땅히 없는 상황.

MBC뉴스 캡처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명시적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처벌이 모호하다”고 전했다.

고속버스회사 관계자도 “교육은 시키지만 일일이 회사에서 검사를 할 수는 없다”며 “개인 사물을 갖고 다니는 것을 어떻게 감시하겠느냐”고 밝혔다.

회사는 해당 운전기사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징계위를 열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