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구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2살 청년의 다리가 잘리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집중조명을 받던 이월드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꼼수’를 부린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1일 대구 MBC 뉴스는 “대구 이월드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째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강제로 해고 통보를 했다”라고 전했다.
올해 들어 이월드에서 10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일하고 그만뒀다 재 취업한 아르바이트 생은 모두 31명.
이월드에서 일했던 한 아르바이트생은 “만약에 1년 넘을 것 같으면 한두 달 쉬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밝혔다.
이월드 측도 이를 인정했다. 이월드 관계자는 “수개월 단위로 나눠 계약하면서 최대 11개월까지만 연속 고용해 왔다.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근속 기간이 12개월을 넘긴 전직 알바생은 권고사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일명 ‘쪼개기 계약’으로 편법을 쓴 것이다.
여기에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대구 MBC 보도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씨는 2016년 이월드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며칠 뒤 A씨는 다른 아르바이트생 4명과 함께 이월드 간부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간부는 불만 사항을 적으라며 “회사가 아니라 인사담당자인 내가 하는 하는거다”라고 덧붙였다.
2시간가량의 만남이 끝난 후 간부는 “불이익을 줄 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이듬해, A씨는 다시 일하려고 이월드에 입사지원서를 냈지만, 재취업을 하지 못했다. 내부 직원이 전하기를 ‘그 사건 때문에 아마 (재취업이) 힘들 것이다.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올라가서 무조건 잘린다’라고 했다는 것.
이월드 측은 “해고당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불만을 듣기 위한 자리였을 뿐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주기 위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로 논란이 됐던 이랜드그룹. 이번에는 해고한 아르바이트생까지 블랙리스트로 관리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또 한 번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