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새벽, 자동차 한 대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어느 패스트푸드점에 들어왔다.
햄버거를 사러 와서는 점원에게 시비를 걸고 횡설수설하던 차량 운전자 A씨.
패스트푸드점 점원은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술에 취해 차를 몰고 온 것 같은 손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의 차는 이미 가게를 떠난 상황이었고, 경찰이 주변을 수색했지만 찾지 못해 허탕을 치고 돌아왔다.
그런데 얼마 뒤, A씨의 차가 다시 패스트푸드점에 들어왔다.
놓고 간 햄버거를 찾으러 제 발로 돌아온 것.
“어, 내가 햄버거를 안 가져갔네”
경찰을 본 A씨는 도주했다가 약 2km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다시 말해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처음에 햄버거를 사러 갔을 땐 대리기사가 운전했고 햄버거가 없는 걸 발견한 뒤에는 직접 차를 몰고 다시 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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