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줄 알았으면 신고 안 했을 텐데…” 절도범 얼굴 본 뒤 용서를 베푼 피해자

By 김연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절도를 저지른 알바생을 마주한 사장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경찰 측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아이인 줄 알았다면 잡아달라고 하지 말 걸 그랬네요 형사님…”

지난 31일 연합뉴스는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업장에서 현금 1천만원을 훔친 절도범 A(27)씨가 붙잡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광주의 한 게임장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에 업주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추적 10일 만에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범인의 얼굴을 본 업주는 깜짝 놀랐다. 평소 어려운 형편에도 성실히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A씨였던 것이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고, 할머니에게 맡겨져 자랐다.

지난해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홀로 남겨진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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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열심히 일하던 아르바이트 업체가 갑자기 폐업하게 되면서 눈앞이 컴컴해졌다.

결국 절도를 결심한 A씨는 지난 20일 새벽, 자신이 일했던 업체 중 한 곳인 게임장에 침입했다. 이후 금고에서 현금 1천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A씨의 얼굴을 본 게임장 업주는 “착한 놈인데, 어쩌다…”라고 되뇌었다.

훔친 돈 중에서 770만원을 되돌려 받은 업주는 “이 돈이라도 찾았으니, 불쌍한 이 아이를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경찰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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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에게 “네가 교도소를 갈지,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벌을 받고 나오면 다시 나를 찾아와라”라며 “급한 돈은 내가 내줄 테니 다시 새 출발하라”고 다독였다.

광주 북부경찰서 측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지만, 초범인데다가 피해자의 선처 요청을 감안해 그를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