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이모(44)씨는 지난달 30일 용산우체국 앞 삼거리에서 다른 신호 위반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했다.
이씨가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닌 데다 비접촉사고였지만, 사람이 다친 만큼 경찰은 사고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이씨를 찾았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벌금 350여만 원을 체납한 것을 알고 이씨에게 벌금을 내야 한다고 했지만 이씨의 답은 뜻밖이었다.
“너무 더운 데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서 배달은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검찰에 넘겨주세요.”
결국, 이씨는 자기 뜻대로 지난달 31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씨가 자진해서 노역을 선택한 날에는 서울의 수은주가 38.3도까지 치솟아 기상관측 이래 역대 2위를 기록했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납입해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벌금을 완납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수형자가 된다.
노역장 유치 사범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경우 통상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청소 등 환경정비 활동을 하게 된다.
국내 교도소나 구치소에 에어컨이 있는 곳은 없지만 민간 위탁 작업장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에어컨을 가동하기도 한다.
하루 노역 수당은 10만원으로 벌금이 350만원인 이씨는 총 35일을 노역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