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선거캠프 대답 못하면 ‘불법’

By 김 나현_J

선거철이 시작되면서 동의 없이 날아오는 문자와 무차별로 걸려오는 유세 전화에 불쾌감이 드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선거구 밖 정치인들로부터도 문자가 대거 발송되면서 적지 않은 유권자들은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문자 발송 자체는 합법적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켜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JTBC 방송 화면 캡처

따라서 유세 전화가 걸려와 유권자가 정보수집 경로를 물을 경우, 발신자는 출처와 사용 목적을 정확하게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동의가 없었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수신 거부 방법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또 통화중에 수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다시 전화가 오면 개인정보 보호법뿐만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까지 더해지게 된다.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처해질 수 있다.

Atsushi Tomura/Getty Images

2014년 지방선거 때 개인정보 침해로 들어온 제보 건수가 4083건이었고, 2016년 20대 총선 때는 1270건이 신고 됐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이에만 허용되고 있다.

한편, 불법수집정보 신고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