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의 한 카페가 하루아침에 폐업할 처지에 놓였다. 사유지인 카페 진입로의 땅 주인이 진입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6일 YTN은 경기 시흥에 있는 한 카페 진입로를 땅주인이 막아버린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년 전인 2017년 카페가 문을 열면서 땅 주인과의 갈등이 시작됐다.
교외에 있는 이곳 카페를 찾기 위해서는 자차가 거의 필수. 카페에 손님들이 몰려들면서 카페 앞 진입로 역할을 하던 사유지가 일종의 주차장이 됐다.
이에 땅 주인은 2017년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시청과 경찰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다.
카페 사장 하재준 씨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땅 주인에게 “사유지인 걸 몰랐다”며 “주차장을 마련하고 통행료를 내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지난달 28일 새벽, 땅 주인이 사유지에 기습으로 2미터 높이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카페 진입로를 막아버렸다.
이에 주차장과 진입로를 이용하기 어렵게 되자 손님들 발길은 끊겼다.
해당 카페는 외부 도로랑 닿는 면이 없는 사실상 맹지다. 또 진입로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이라 새로 도로를 낼 수도 없다.
일단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에는 인공물을 설치할 수 없으니 울타리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땅 주인이 울타리 대신 나무 등 자연물을 심어 도로를 막을 경우 카페는 갇힐 수밖에 없다.
경찰은 현재 업무방해와 교통방해 혐의로 땅 주인이 고소당한 상태라며 위법 사항을 따져보겠다고 매체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