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지난 3월 26일 이후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6일 발령됐다.
환경부는 수도권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기준치인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해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조업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 대상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으로, 서울시는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사장은 공사시간을 단축해야 하고 자발적 협약을 맺은 55개 민간기관에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한다.
오후 5시 35분 현재,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이 세제곱미터당 93마이크로그램, 경기 90, 인천 75으로 모두 ‘나쁨’을 기록 중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서해상과 중국 북동지방의 고기압 아래 안정된 대기상태에서 축적된 국내 오염물질에 국외 유입 오염물질의 영향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7일에도 대기정체로 인해 축적된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