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특히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성인 과태료의 두 배인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지만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6만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택시ㆍ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치사율은 앞좌석이 2.8배, 뒷좌석이 3.7배 증가한다. 특히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할 확률이 7배 급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뒷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지난해 14.8%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지난 2014년(8.1%)에 비해 늘어난 수치이지만 앞좌석 착용률에 비하면 여전히 차이가 난다. 운전자석과 동승자 앞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률의 경우 각각 88.4%, 81.3%로 비교적 정착되어 있다.
아울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을 내야 한다.
이외에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면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소화전이나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도 금지된다. 지금까진 주차만 금지되어 왔다.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할 때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장자리로 조향장치를 돌려놓지 않아도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