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SBS 비디오 머그는 도보 중에 담배를 피우는 일명 ‘길빵’ 금지를 위한 법 발의에 대해 보도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도보 중에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법을 발의했다.
담배가격 인상, 담뱃갑 경고 사진, 실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유도 및 담배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들에 이어 더욱 흡연자들을 압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시민은 자신 보다 앞서서 걷는 흡연자를 앞질러가거나 길을 멈췄다가 거리를 벌리기도 한다며 규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흡연을 하는 한 시민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세금을 내며 담배를 사는데 흡연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점점 첨예해지는 흡연 규제 법안에 앞서, 비흡연자와 흡연자 사이의 이해와 타협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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