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구 GP(감시 소초)에서 일어난 김 일병 총기 사망 사건뿐만 아니라 강원도 고성 DMZ(비무장지대) 산불 당시에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 절차를 지키느라 헬리콥터 이륙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지난 김 일병 사망 사건에 이어 “군과 산림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 4일 강원도 고성 DMZ에서 산불이 났을 때 유엔군사령부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대북 통지를 완료할 때까지 산불 진화 헬기가 이륙하지 못했다”며 “헬기 요청 후 투입까지 총 2시간10여 분이 걸렸다”고 밝혔다.
합참이 백승주 의원실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군은 지난 4일 ▲낮 12시 49분 DMZ 내 지역인 강원도 고성 22사단 GP 북쪽 1.7㎞ 인근에서 산불을 발견했다. 산불은 바람을 타고 계속 번져갔다.
▲오후 1시 35분 합동참모본부(합참)는 국방부와 DMZ를 관할하는 유엔사에 산불 진화 헬기 투입 승인을 요청했다. ▲오후 1시 43분 군은 산림청에 헬기 출동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오후 2시 34분에야 헬기 투입에 대한 대북 통지가 완료됐다며 합참에 투입 승인을 통보했다. 이어 유엔사는 ▲오후 3시 44분 합참에 헬기 투입 승인 및 대북 통지 완료를 통보했다.
결국 산림청 헬기가 이륙한 시각은 ▲오후 3시 50분으로 최초 출동 요청을 받은 지 2시간 7분 만에야 투입된 것이다.
백 의원실이 입수한 군 내부 문건에도 ‘유엔사 승인 검토 및 대북 통지문 작성에 2시간 10분 소요’라고 나와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군사합의 이전에) DMZ 내 산불이 났을 때 군 요청 후 통상 1시간 내에 헬기가 DMZ 안으로 출동해 왔다”고 했다.
산림청 헬기 2대는 오후 4시 18분부터 총 13번 출동해 산불 진화를 했고, 불이 최종적으로 꺼진 시각은 이튿날인 5일 새벽 2시 30분이다.
국방부는 “산불이나 응급 환자 후송 등 비상 상황의 경우 선(先)조치 후(後)통보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고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설명해 왔지만 지난 1일 이후에도 대북 통보를 하고 나서야 헬기가 뜨는 일이 반복된 것.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 최전방 GP에서 발생한 김모 일병 총기 사망 사건 당시에도 응급 헬기가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제때 이륙을 못 했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당시 백 의원은 합참이 국방부 북한정책과에 헬기 투입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은 군사합의 이전에는 불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 “헬기장의 야간 착륙 여부와 현장 군의관과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느라 지연된 것”면서도 당시 군부대 간 통화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