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화 만원에 팝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 올렸다가 법정에 선 20대 남

By 남창희

잘못 구매해서 안 쓰거나 혹은 더 이상 쓰지 않게 된 물건을 처리할 때 흔히 온라인 중고거래를 이용하게 된다.

이처럼 안 신는 군화를 인터넷을 통해 팔려던 20대가 ‘군 관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0월 하순, 서울 용산의 군용품 상점에서 군화를 샀다.

실제로 군에서 지급되는 군화가 아니라 민간기업에서 비슷하게 만든 이른바 ‘사제 군화’였다.

군화 /연합뉴스

A씨는 20여일 후인 11월 중순, 이 군화를 1만원에 팔겠다고 온라인 중고용품 거래사이트에 올렸다가 곤욕을 치르게 됐다.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것이다.

‘군복단속법’에서는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제조해주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A씨는 검찰에 의해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됐고, 이에 불복해 무혐의라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번에 무죄판결을 받게 됐다.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군용장구 /연합뉴스

청주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복단속법) 금지 대상은 군인에게 보급된 정식 용품과 완전히 동일하게 제조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판매한 군화는 군에서 보급됐거나 군용으로 표시되지 않았고, 재질면에서 정식 용품과 차이가 있어 군복단속법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