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신체검사를 받기 전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4급 판정을 받은 20대 청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1)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신체검사를 받기 약 5개월 전부터 일부러 체중 8.1kg을 감량했다.
이후 신체검사를 받고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기준 키 177.4cm, 몸무게 55.7kg으로 3급 현역 입영대상이었다.
그런데 2017년 4월 병역 신체검사를 받았을 당시에는 키 179.3cm, 몸무게 47.6kg로 측정돼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밥을 먹지 않으며 체중을 감량한 A씨는 이후 약 55.2kg까지 다시 몸무게를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에 선 A씨는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갑자기 살이 빠졌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