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국가암검진 대상이 암으로 인한 사망자 원인 중 가장 많은 폐암으로 확대된다.
폐암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1만1천원의 저렴한 개인부담으로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관련법령을 개정한 안을 입법하기로 예고하고 3월말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부분을 검토해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54~74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사람들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아야 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은 사람들과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들이다.
30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곱하기 ‘흡연기간(년)’의 값이 30이상이라는 의미다.
하루 1갑씩 피운다면 30년, 2갑씩 피운다면 15년, 3갑씩 피운다면 10년에 해당한다.
그 외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나 폐암 발생위험이 높은 업종·직업 종사자 역시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포함된다.
암은 조기에 발견해야 치료가능성이 높아진다. 폐암도 마찬가지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암종 사망자수 1위로 꼽히는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국가암검진은 암으로 인한 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현재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 검진이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폐암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