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들 파마·화장·복장 규제하는 ‘교칙’ 삭제한다”

By 김연진

교육부가 학생들의 두발, 복장 등 용모를 규제하는 교칙을 삭제키로 결정한 데에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지난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두발, 복장 규제 등을 교칙에 담도록 한다’는 조항을 삭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에는 두발, 복장 관련 교칙이 학교장의 권한이었다.

이 교칙을 통해 두발의 길이나 파마, 염색 등을 금지하며 구체적인 학생들의 용모 기준을 정해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앞으로는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직접 정하도록 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 자체가 교육이다”라며 “용모 관련 교칙은 학생, 교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이 삭제된다면 두발, 화장 등 학생들의 용모 기준을 정할지 말지, 정한다면 어떤 식으로 기준을 정할지를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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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칙으로 용모를 규정할 수 없다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비쳤다.

이어 “용모 관련 교칙이 있어야 분위기도 유지되고, 교권과 학습권이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런 규제가 없어질 경우 학부모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학생들이 용모를 꾸미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집안 형편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