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너무 더워 수용자들이 힘들어한다. 에어컨 더 설치해달라”

By 김연진

교도소 수용자들이 폭염으로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20일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측은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 침해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변 측은 “혹서기에 교정 시설의 실내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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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실제로 지난 2016년 부산교도소에서 조사수용실에 갇힌 수용자 2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례를 들었다.

민변은 “폭염으로 인한 수용자들의 건강권 침해에 대해 교정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시 부산지법도 이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도 수용자의 건강권 침해와 관련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민변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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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가장 먼저 냉방 설비가 개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용시설의 크기, 인원 등을 고려해 선풍기 개수를 늘리고, 에어컨 설치 등의 냉방 설비 개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용자에게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을 관련 법령을 통해 분명히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