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적인 공분을 산 ‘광주 집단폭행’의 피해자 눈에서 나뭇가지 파편이 발견돼 또 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이 같은 증거로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 A씨(31)측 변호인 김경은 변호사는 21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17일 A씨의 눈 수술을 담당한 대학병원 의사로부터 ‘A씨 눈 안쪽 깊은 곳에서 나뭇가지 파편이 남아 있어 이를 제거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나뭇가지는 최대 3~4㎝ 크기이며 또 작은 파편이 여러 개 발견됐다. 정확한 파편 갯수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그는 “가해자 B씨는 위험한 물건인 줄 알았고 살인의 결과가 발생될 것을 인식했거나 예견했음에도 나뭇가지로 A씨 눈을 찔렀다”며 “B씨를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병원 소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상적인 살인의 경우 법원 양형 기준표는 기본 징역 8년에서 11년 정도이며 살인미수죄는 보통 살인죄의 1/2정도 수준에서 처벌된다. 일반적인 처벌 수위는 4-5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광주 집단폭행’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으면서 발생했다. B씨 일행이 인근 녹지에서 A씨를 무차별 폭행해 A씨는 실명 상태에 빠졌고 경찰은 B씨 일행 9명 중 5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