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광주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행 가담 정도를 구분해 3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4명은 불구속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먼저 단순 폭행과 집단폭행이 같은 폭행죄라고 처벌 수위도 똑같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집단폭행의 경우 단순 폭행보다 더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단순폭행의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집단폭행은 특수범죄로 넘어가게 되며 단순 폭행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특수폭행죄 형법 제 261조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실명의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었고 흉기가 동원되기도 해 이번 사건을 살인미수죄로 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통상적인 살인의 경우 법원 양형 기준표는 기본 징역 8년에서 11년 정도이며 살인미수죄는 보통 살인죄의 1/2정도 수준에서 처벌된다. 일반적인 처벌 수위는 4-5년이라는 뜻이다.

피해자 가족은 집단상해죄가 아닌 살인미수죄로 가해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 정씨의 형은 “응급실에서는 ‘동생 오른쪽 눈에 있는 뼈가 다 산산조각이 나 실명될 것 같다, 가망이 없다’고 하더라. 안와골절이라더라. 골절 치아 온몸 멍투성이 얼굴, 모든 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다. 33살 젊은 나이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허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