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믿고 쓸 수 있나”…삼성, LG 등 7개업체 무더기 적발

By 이 충민

제한된 실험 결과만을 근거로 공기청정기가 바이러스를 99.9% 제거할 수 있다며 성능을 과장한 기업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삼성전자, 엘지전자, 코웨이,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쿠쿠홀디스, 에어비타, 엘지전자 등 7개 업체에 과장 광고를 중단시키고 과징금 15억 6,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단 엘지전자는 위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해 소비자의 오인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과징금 대신 경고만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공기청정기를 홍보하면서 99.9% 제균 성능이 실생활에서도 적용될 것처럼 광고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실험 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을 은폐했다”며 실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한 과장 광고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웹사이트(ftc.go.kr) 캡처

또 ‘공기 중 유해 바이러스 제거’ ‘집 안 구석구석의 부유 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집 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 표현은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과 같고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관행처럼 사용되던 형식적인 제한사항 표기(‘실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시킨 사업자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도 분명히 했다.

각종 공기청정기(본 기사와 관계없음, 구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