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역주행을 하던 치매 노인이 붙잡혔다.
지난 25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4일 낮 12시 55분께 68살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신천대로 서대구IC에서 성서IC까지 약 3.8km를 내달렸다.
“나이 드신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역주행하고 있다”는 다른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 4대를 동원, A씨를 갓길로 유도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역주행하던 A씨가 경찰에 인도될 때까지 다행히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하반신에 문제가 있어 장애 1급 판정을 받았으며 치매를 앓고 있다고 알려졌다. 운전면허도 없었다.
사고가 발생한 이 날 낮 12시 45분께 이미 A씨에 대한 가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역주행 사건에 앞서 A씨 가족들은 “A씨가 집을 나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가족에게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치매증세를 앓고 있는 A씨는 자신이 역주행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들의 빠른 신고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