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위 12% 도민에도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By 윤승화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만큼 재정 부담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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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안은 앞서 지급된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인 경기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

이에 따라 고소득 경기도민 총 254만명이 1인당 25만원씩 지급받을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추석이 지난 10월부터다. 신청방식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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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카드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12일에서 29일 사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