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만큼 재정 부담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은 앞서 지급된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인 경기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
이에 따라 고소득 경기도민 총 254만명이 1인당 25만원씩 지급받을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추석이 지난 10월부터다. 신청방식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식이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카드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12일에서 29일 사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