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는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견파라치’ 제도가 22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돌연 연기됐다.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강행하려다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일어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논의·검토를 지속해왔으나 충분한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논의·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연기 배경을 전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1년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외출시 반려견 목줄을 미착용(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를 미착용한 경우 등이 신고 대상이다.
그러나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했다.
이때 위반 행위를 증명하는 사진 등과 함께 견주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