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30) 씨가 사형을 면했다.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김성수 씨의 살인 혐의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는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가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로 복귀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30세인 김씨는 이날 1심 판결대로라면 60세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과 불우한 어린 시절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30년 형을 구형한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10년간의 위치 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아울러 살해 현장에서 피해자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은 동생(28)에 대해서는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성수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일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서울지방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