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동해에서 조업하다 북한군에 나포됐다 돌아온 우리 어선이 북한 해역이 아닌 우리 바다에서 끌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3일 우리어선 S호가 ‘지난 3일 동해 북방 우리해역(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을 하다 북한군에게 검색 당하고 나포하던 중 돌려보냈다’며 지난 9일 신고한 사건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2일 조업을 위해 울진 우포항을 출항한 S호가 9일 오전 울진 후포항 입항후 선장이 오후 5시에 울진해경서 신고하며 알려졌다.
당시 S호는 84t 후포선적 근해 통발어선으로서 지난 2일 홍게조업차 경북 울진 후포항을 출항해 다음날인 3일 동해 북방 조업자제해역에 도착했다.
S호가 보름 전에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를 들어올리는 양망작업을 하던 중 오후 5시45분쯤 북한군 7~8명이 고무보트를 이용해 S호에 승선했다.
당시 북한군은 “누가 여기서 작업하라고 했나”라고 말하면서 S호의 통신기를 차단했고, 선장외 나머지 선원 10명을 선실에 격리했다.
이후 S호는 약 2시간 가량 항해해 조업자제선을 넘어 북한 수역 쪽으로 약 8마일까지 끌려가던 중 같은날 오후 6시50분 풀려났다.
S호는 지난 11일 다시 우리측 조업자제해역 조업차 후포항을 출항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북한 경비정 1척이 S선이 조업하는 근처를 선회하면서 “선장은 나가라”라고 2회 방송을 해 조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해경은 S호가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서 작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경관계자는 “선장과 선원의 진술, 통발어업의 특성, 함께 조업한 선단선 선장의 진술, 어선에 설치된 GPS플로터(위성항법장치) 항적과 선장의 진술이 일치했다”며 “11월 15일 재차 북한군이 S호에게 퇴거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한 결과 우리해역에서 조업하다 (북한군에) S호가 나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정부는 북한 당국에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해경과 관계부처에서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어선의 안전조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