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초간 알몸으로 서있고 41억 받기, 여러분은 가능하십니까?”

By 안 인규

미국 한 시민이 경찰의 강요에 16초간 알몸인 채 서 있다가 우리 돈으로 약 41억원을 배상받았다.

최근 미국 시카고 시당국은 엉뚱한 집에 들어가 집주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찰에 290만 달러, 한화 약 41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2019년 2월 50대 사회복지사 앤재닛 영 씨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했다.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려던 순간, 앤재닛 씨의 집에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급습한 경찰은 앤재닛 씨의 자택에 마약이 있는지 수색을 벌였다. 당시 경찰은 총기 및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에 대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 중인 상황이었다.

미국 CBS 뉴스 캡처
미국 CBS 뉴스 캡처

앤재닛 씨는 “잘못 알고 오신 것 같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경찰은 알몸 상태인 앤재닛 씨에게 수갑까지 채우고 수색을 계속했다.

앤재닛 씨는 16초 동안 남성 경찰관 13명 앞에서 완전한 알몸 상태로 서 있어야 했으며, 그 뒤에야 재킷과 담요를 몸에 두르고 가릴 수 있었다.

당연하게도 경찰은 앤재닛 씨 집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이들은 압수수색 영장 주소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나 알아차렸다.

이후 앤재닛 씨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당국은 경찰 1명당 10만 달러, 노출 시간 1초당 10만 달러로 책정해 합의금을 계산, 총 29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