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서 태어났다고 시민권 부여 안돼”

By 김 나현_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시민권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가 30일 공개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가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이는 말도 안 된다.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헌법 수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기존 제도를 철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 국민의 공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해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는 세계 각국 불법 이민자와 ‘연쇄 이민’ ‘앵커 베이비(원정출산으로 시민권을 얻은 아기)’가 미국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배경이 있다.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한 시민권 거부는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펜스 부통령은불법 이민자에게 수정헌법 제14조가 적용된 판례를 없다고 지적했다.

수정헌법 14조의 입법 취지가 합법적 영주권자들에게만 시민권 부여를 허용하는 것이지, 불법 이민자나 일시 비자 소유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 자녀의 수는 1980년 이래 2006년 사이에 37만명까지 급증한 것으로 퓨 리서치센터 조사(2016) 결과 나타났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대책이 지금까지 펼쳐온 강경 이민정책에서 가장 극적인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