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법원에서 피고인의 입을 테이프로 막는 보기 드문 장면이 포착됐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 1일 3차례의 무장 강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프랭클린 윌리엄스(32)는 재판 당시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계속 꺼냈다.
그는 특히 증인과 검사가 판결에 중요한 증언이나 심리를 할 때마다 입을 열어 지속적으로 재판의 흐름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쿠야호가 카운티의 판사 존 루소는 윌리엄스에게 30분이 넘도록 몇 차례나 침묵을 명령했다.
하지만 윌리엄스의 입은 다물 줄 몰랐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변호사가 자신을 위해 변론을 할 때도 이를 방해하기도 했다.
결국 분노한 판사는 보기 드문 결정을 내렸다. 윌리엄스의 입을 테이프로 봉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
경찰 수 명이 윌리엄스에게 다가가자 윌리엄스는 다소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입이 붉은 테이프로 틀어 막히는 굴욕을 당했다.
윌리엄스는 테이프로 입이 막힌 후에도 계속 뭐라고 입을 놀렸지만 더 이상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판사는 “나는 그에게 적절한 시기에 말할 기회를 줬다. 하지만 그는 기회를 무시했고 우리는 분명한 기록을 유지하고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입이 테이프로 막힌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판사는 윌리엄스에게 24년 형을 선고했다.
한편 피고인의 입을 테이프로 막은 것과 관련해 변호사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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