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을 관대하게 판결한 미국 판사가 주민소환 투표로 결국 불명예 해임됐다.
해당 판사는 만취 여성을 성폭행한 스타 수영선수 브록 터너(22)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지방법원의 애런 퍼스키(56)다.
그는 지난 5일 주민소환 투표(찬성 59.8%, 반대 40.2%)로 결국 판사복을 벗게 됐다. 퍼스키의 임기는 원래 2022년까지였다.
수영선수 브록 터너는 2015년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캠퍼스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가 술에 취한 23살 여성을 성폭행했다.
터너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듬해 3월 배심원단은 성폭행 등 3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
터너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이 징역 14년이었고, 검사는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당시 퍼스키 판사는 “터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한 인물을 아닐 것”이라며 징역 6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터너가 전미 고교 수영 챔피언이고, 명문대생이며, 스타 운동선수라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는 반발이 쏟아졌다.
또 그의 아버지가 “20분의 행동으로 너무 가혹한 대가를 치렀다”고 쓴 편지가 공개되며 시민들의 분노가 커졌지만 터너는 결국 6개월도 아닌 3개월 만에 가석방됐다.
퍼스키는 주민소환 투표안이 상정된 뒤 “법이 항상 많은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그의 해임을 주도한 미셸 다우버 스탠퍼드대 교수는 “샌타클래라 유권자들이 승자”라면서 “우리는 교내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성폭력을 사법체계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기 위해 투표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수영연맹은 지난 2016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성적인 불법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터너의 영구 제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