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보복살해’한 17살 여고생, 미국 법원은 ‘선고유예’ 판결했다

By 안 인규

미국에서 17살 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억지로 마약을 복용하게 한 37살 남성이 잠든 사이 보복 살해됐다.

남성을 살해한 17살 학생은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판결을 받았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미국 언론 CNN은 미국 아이오와주 법원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17살 파이퍼 루이스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선고유예란 형의 선고를 보류하고 유예 기간을 문제없이 보내면 기소를 면제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하는 제도다.

앞서 루이스는 2020년 6월 당시 37살 남성 재커리 브룩스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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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대를 당해온 루이스는 15살이 되던 2020년 가출했고 이 과정에서 브룩스를 만나게 됐다.

브룩스는 루이스에게 강제로 술을 먹였고 억지로 마리화나를 피우게 했으며, 루이스가 의식을 잃자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그날 이후 루이스는 강압에 못 이겨 브룩스를 또다시 만나게 됐다. 브룩스는 이번에도 루이스를 성폭행했다.

성폭행이 끝나고 브룩스가 잠들자 루이스는 홧김에 잠든 브룩스를 30번 넘게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법정에 선 루이스는 “브룩스의 가족에게 동정심을 느낀다. 그날 일어난 일이 발생하지 않았길 바란다”면서도 자신 또한 피해자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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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대해서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브룩스의 유가족에게 15만 달러(한화 약 2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루이스의 변호인 측은 “우리는 판사의 판단에 감격했다”며 “선고유예로 루이스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루이스의 학교 선생님인 리랜드 시페 씨는 루이스가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위해 모금 활동을 벌였다.

현재까지 모금액은 15만 달러를 훨씬 넘긴 44만 달러(한화 약 6억 1,000만원)가 모였다.

리랜드 씨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남은 돈은 루이스의 교육비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