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캐나다 국회 윤리위원회는 트뤼도 총리를 또 한 차례 처벌했다.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가 선물받은 선글라스 두 개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캐나다 국회 윤리감독기관은 총리에게 벌금 100캐나다달러(약 8만 4,000원)를 부과했다.
국회 윤리위원 대변인 마리오 디온(Mario Dion)은, 2017년 여름에 트뤼도 총리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rince Edward Island) 주지사 웨이드 맥클라클랜(Wade MacLauchlan)으로부터 선글라스 두 개를 선물 받았다고 했다. 이 선글라스의 소매가격은 300~500캐나다달러(약 25~42만 원)이다. 200캐나다달러(약 17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트뤼도 총리가 이를 지키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트뤼도의 신문 담당 홍보비서 엘레노어 카테나로(Eleanore Catenaro)는 6월 22일 전자메일을 통해 “양식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행정적인 오류로 선물 받은 내용이 30일 이내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뤼도의 공개 성명서에는 두 개의 선글라스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의 안경제조사에서 만든 것이라고 돼 있다.
2017년, 트뤼도 총리는 베트남을 방문하는 동안 선물 받은 선글라스 중 하나를 착용했다. 안경제조사는 매우 들떠서 이 사실을 미디어에 알리기도 했다.
캐나다 총리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마리오 디온의 전임자 메리 도슨(Mary Dawson)은, 트뤼도 총리가 2016년 크리스마스 시즌 중에 아가 칸(Aga Khan) 소유의 섬에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 개인 헬리콥터를 탔을 때도 이해충돌방지법의 특정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메리 도슨은 이 같은 결정은 트뤼도 총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지사 맥클로클랜의 공보실은 총리의 과징금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