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 운반했던 ‘샤이닝리치’ 호, 평택항 떠나

By 이 충민

한국에 정박해 억류 여부가 주목됐던 벨리즈 선박이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VOA가 4일 보도했다.

선박의 위치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과거 북한산 석탄을 한국으로 운송했던 ‘샤이닝리치’ 호는 한국 시간으로 4일 오후 2시32분 정박 중이던 평택항에서 제3국을 향해 출항했다.

‘샤이닝리치’ 호는 2일 오후 7시부터 평택 항에 머무는 장면이 포착돼 왔다.

‘채널A’는 ‘샤이닝리치’ 호와 ‘진룽’ 호, ‘안취안저우 66호’ 등 3척의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포항과 동해항 등에 실어 날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샤이닝리치’ 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주목됐지만 결국 억류 등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석탄을 싣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MARK RALSTON/AFP/Getty Images)

앞서 지난해 10월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실은 북한산 석탄을 한국으로 운송한 ‘리치글로리’ 호와 ‘스카이엔젤’ 호도 지난달까지 추가로 최소 22회 한국에 다시 입항했지만 억류 조치를 당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들 두 선박이 재입항할 때마다 수시로 검색조치를 실시했으며, 안보리 결의 금수품 적재 등 결의 위반 사항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또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7월 북한산 석탄 환적에 가담했다고 지목한 또 다른 선박 ‘스레이트스프링’ 호도 지난해 8월3일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1차례 한국을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지만 제지를 당한 적은 없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에서 위법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