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식품 안전 조례 개정안 마련(한)


[www.ntdtv.com 2013-02-28]

중국 베이징(北京)시가 최근 `베이징 식품 안전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식품 안전 강화에 나서고 있다.

27일 중국 북경만보(北京晩報) 등을 따르면 베이징시 공상국은 이번 조치로 인터넷 분유 판매를 금지하는 등 새 규정을 마련했다.

새 규정을 보면 베이징의 모든 식품 판매점은 식품유통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이번 규정에서 식품을 포장 식품과 대량포장식품, 조제분유 등 유제품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오프라인 상점이 없는 식품 소매업자는 인터넷에서 대량포장식품이나 유제품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번 규정은 온라인 상점과 자판기, 우편, 전화, TV 홈쇼핑 등의 판매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1일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