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자로 들끓는 귀양시 운암구 민정국(넷 사진) |
[www.ntdtv.com 2012-11-6]
중국 남부의 귀저우성 귀양시 윈옌구(貴州省貴陽市雲岩?)민정국은 연일, 합의 이혼을 신고하는 사람들로 넘치고 있다.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혼 이유는 부부 관계가 파탄했기 때문이 아니고, 구가 새롭게 발표한 주택 면적 규제에 있다고 한다.
지역신문 귀저우 도시보는 10월 30일 민정국 모습을 전했다. 오전 10시경, 혼인신고와 이혼 수속하러 온 주민들로 북적대어 휠체어를 탄 90세 노인으로부터 신혼 3개월의 젊은이까지, 또한 일가족 수세대가 이혼하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아침 6시부터 줄선 사람도 많다고 한다.
사건의 발단은, 구 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주택권리 등록 새로운 규정. 호적상 1가구 당 240 평방 미터 주거 권리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하면 2세대가 되어 480평방 미터인 두배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고 주민들은 이혼 수속에 뛰어든다. 화목한 부부도 “인생관이 달라, 부부 관계가 파탄, 가정 내 말다툼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혼 이유에 쓰고 이혼 증명서를 손에 넣는다.
민정국의 간부에 따르면, 이전에는 매일 평균 약 20쌍이 이혼을 수속하던 것이, 최근 1주간 매일 120쌍 가깝게 급증했다. 처리에 쫓기는 직원들은, 매일 잔업하고 있다고 한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