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7개월 반의 임산부, 강제 낙태(한,중,일)

[www.ntdtv.com 2012-06-13 05:54 PM]

최근 중국 인터넷에 강제 낙태 당하는 여성과 사망한 7개월 태아 사진이 게재되었습니다. 둘째를 임신한 여성이 4만 위안 벌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당국이 강제로 낙태수술을 했습니다.

네티즌에 따르면 곧, 산시성 안캉시(陝西省 安康市) 창쟈쩬(曾家?) 정부는 7개월 반이 되는 태아를 강제로 낙태시켰습니다. 피해자 임신부가 4 만원의 벌금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제낙태 실시. 당시 임신부의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채 강제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사산한 태아는 보통 아기처럼 엄마 옆에?? 누워 있습니다만 숨 쉬지 않고 있습니다.

[네티즌]
“너무 잔인합니다. 인도주위에 위배됩니다, 정부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자녀 생육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자녀계획은 없애야 합니다.”

현지인구 및 자녀계획 관리국은 낙태 수술은 6월 2일 임산부의 동의하에 실시했다고 주장. 한편, 피해자 펭(馮)씨는 라디오 자유아시아에 수술은 강제로 행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13일 안캉 자녀계획 관리국에 사건을 문의했습니다.

[기자]
“출산 허가서가 없으면 강제 낙태됩니까?”

[안강시 인구계획 생육국 법규과]
“네…아니오, 상황에 따라….”

[기자]
“풍건매씨 왜 강제 낙태되었습니까?”

[안강시 인구계획 생육국 법규과]
“그 건에 관해서 우리는 지금 조사 중입니다.”

상하이의 리 변호사는 이러한 강제적인 낙태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인권 변호사 리텐텐(李天天)씨]
“그동안 8~9개월 임산부도 강제 낙태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태아가 살아 있었고 살아있다면 익사시킵니다. 법률의 각도에서 보면 살인죄입니다. 정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이미 미쳐있습니다.”

지난 주 위험하게 강제 낙태 당하던 후난성 임신 5개월의 차오루이(조여의)씨 낙태는 면했지만, 거액의 벌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NTD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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