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어린이집 HD급 CCTV 의무화, 위반시 300만원

 

 

 사진=hapdongnews.com 캡처

 

내일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어린이집에 고해상도(HD)급 이상 화질에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모든 보육실과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 생활공간에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가 학대받았거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에서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열람장소 등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CCTV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열람요청에 불응한 어린이집에 대해선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서는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했다. 중대한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한번만 발생해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기간을 2년으로 1년 연장했다. 또한 공익을 위해 신고를 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불이익을 준 원장은 자격정지 1년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밖에 정보부족으로 보육료,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아 및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에게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에 대한 안내서를 발송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측은 “CCTV 설치를 통해 어린이집이 보다 안전한 생활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TD Korea 뉴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