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노 경제학자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4,000원에서 5,000원 사이가 적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 9일 방송된 JTBC ‘아침&’ 맞장 토론에서는 경제학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자신의 의견을 펼쳤다. 자유기업원은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 홍보를 위한 취지로 설립된 단체다.
현재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현재 경영계에서는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 올해보다 4.2% 내린 시급 8,000원을, 노동계에서는 올해보다 19.8% 올린 시급 1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최 자유기업원장은 “정치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다 보니까 8,000원 이상으로 결정이 돼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 원장은 이어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생산성 구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제 상태를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약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최저임금이 적합한 임금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4,000원 선은 10여 년 전인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 당시 책정됐던 금액이다.
하지만 8,000원 선의 현 최저임금은 중견기업 이상에서나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라는 게 최 원장의 주장이다. 최 원장은 따라서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게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의견을 냈다.
방송을 진행하던 앵커는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인데 4,000~5,000원 선이 적당하다고 말씀하셨다. 제가 잘 들은 거냐”고 재차 물었다.
최 원장은 그렇다며 “지금 임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대답했다.
앵커는 다시 한번 “고용주, 사업자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서 생활이 되겠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최 원장은 임금으로 복지를 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복지 내용으로만 보게 되면 기업은 복지 기관이 돼버린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등 복지수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원장은 “최저임금이라는 게 법으로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임금이 올라가 있는 수준”이라면서 “임금을 더 주고 싶으면 정부가 더 줘야지. 왜 사업자한테 그것을 법으로 못 지키면 처벌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법이다. 더구나 이 최저임금 대상이 거의 35만 명 이상인데 터무니없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에 참여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원장님, 4,000~5,000원이면 월급이 80~90만원이라는 건데 이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도 바라지 않는다”며 “노동자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를 아예 안 하고, 그러면 경제가 안 굴러가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또 “보수적인 분들도 4~5% 정도는 올라야 된다고, 물가인상률보다 임금이 낮으면 안 되니까 (라고 하는데)”라며 현재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해도 150만원대라고 반박했다. 월급 150만원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