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천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다. 경영계는 특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기업규모별 차등 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크게 우려했다.
최저임금 심의를 집단으로 ‘보이콧’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뒤 입장을 내고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부결됐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 10대 기업 관계자는 “가뜩이나 대내외 경제 변수도 크고, 미중 무역전쟁, 유가 문제 등으로 여건이 힘든데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나오면 대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힘들어진다”며 “이는 고용 증가나 가처분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산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결국 내수가 무너지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은 웬만하면 이미 최저임금을 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만큼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2·3차 협력사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을 받으면 전반적으로 제품 단가가 올라가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우려가 생기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