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問責條例發佈 評:為審江立案準備
[앵커]
시진핑 당국이 며칠 전 관원 ‘문책조례’를 정식으로 발표하고 각 지역 각 기관에 시행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중점 문책 대상을 ‘핵심 소수 중의 핵심 소수’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론가는 목표가 대단히 분명하다며 이번 문책은 바로 시진핑이 전 중공 총서기 장쩌민의 입건을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7월 17일, 문책조례가 정식으로 발표됐습니다. 내용 중에는 특히 각 지방 지도층 관리들의 반부패 활동이 소극적일 경우와 관할 범위 내에 만연한 부패 세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않는 경우 등등의 문책 상황이 명시됐습니다.
조례 중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종신(終身) 문책’을 실시하여, 직무태만, 책임회피 등 죄질이 나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그 책임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 발탁됐건 퇴직했건 상관없이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화 사이트(新華網)는 이 조례의 대상이 각급 당 조직이지만, 중점적으로 겨냥한 것은 핵심 소수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핵심 소수 중의 핵심 소수’를 중점으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는 ‘핵심 소수 중의 핵심 소수’라는 목표가 대단히 명확하다며 이른바 문책조례는 바로 장쩌민을 위해 맞춘 ‘두꺼비 옷’이라고 말했습니다.
[란수(藍述), 재미 시사평론가]
“이 문책조례의 주 타겟은 바로 장쩌민입니다. 왜냐하면 장쩌민이 집권한 전체 기간에 그의 파벌은 부패로 단결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이고 권위적으로 위에서 아래까지 모든 부패 행위를 방관하고 부추겼는데, 장쩌민의 말로 하자면 소리 소문 없이 큰 재산을 모은 겁니다.”
재미 시사평론가 란수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장쩌민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면 다른 관리의 책임까지 해결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문책조례는 6월 28일 시진핑이 개최한 중공 중앙정치국 회의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조례에는 특히 직무태만과 책임회피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거나 대중의 강렬한 반향을 초래했거나 중공의 집권에 필요한 정치적 기초를 훼손한 경우 책임을 엄하게 추궁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분석가는 문책조례가 6월 말에 통과됐고 현재는 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시진핑이 장쩌민파의 잔여세력을 소탕하는데 이용하는 일종의 무기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란수]
“이번에 통과된 문책제도를 아주 크게 보면 제 5대 지도자의 결심을 나타냅니다. 그가 문책을 하려 하는데, 그의 문책이 겨냥하는 가장 중요한 방향, 칼끝은 바로 장쩌민계의 관료입니다. 물론 가장 주요한 목표는 바로 장쩌민과 쩡칭훙(曾慶紅)입니다. 왕년에 권력으로 부패를 부추기고 피비린내 나는 탄압을 벌여서 나타난 결과를 반드시 문책할 겁니다.”
시진핑이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서 추궁해 올라갈 수 있는 제도를 세운 것에 대해 미국 콜롬비아대학 정치학 박사이며 중국문제 전문가인 리톈샤오(李天笑)는 그렇게 해서 장쩌민에 이르러 사실을 자세히 조사한 후에 사법 계통에 넘기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리톈샤오]
“장쩌민을 타격할 시점이 다가오니 장쩌민 본인에 대해 책임추궁을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장쩌민의 실질적 주요 범죄는 부패나 규율, 기율 위반을 넘어서서 대규모 군중에 대한 탄압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한 데 있습니다. 예컨대 파룬궁을 탄압하고 생체 장기적출 등등을 대규모로 자행한 형사 범죄입니다.”
6월 13일, 미국 하원은 파룬궁 수련인 등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만행을 즉각 중지하도록 중공에 요구하는 343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의회 의원과 세계 각지의 주류 언론도 백만 명이 넘는 무고한 국민을 학살하고 장기를 훔쳐 판매한 중공의 죄악을 잇달아 비난했습니다.
한편 작년 5월, 시진핑 당국은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판결한다’는 사법 정책을 새롭게 내놓았고, 이에 20만을 넘는 사람들이 실명으로 중국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에 장쩌민을 고소했습니다. 또 아시아 지역에서는 150만을 넘는 사람들이 장쩌민 고발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리톈샤오]
“군중에 대한 장쩌민의 탄압을 제소하려면 이런 범죄는 단순한 규율이나 기율 위반, 또는 반부패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책임을 추궁하고 반드시 그의 형사범죄를 추궁해야 하는데, 현재의 입건 절차는 모두 먼저 내부에서 범죄를 성립시키고 그 다음에 법률로 넘기고 검찰로 넘깁니다. 그래서 문책조례는 실질적으로 장쩌민 심판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리톈샤오는 시진핑 당국이 파룬궁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편집 리윈(李韻) / 후반제작 궈징(郭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