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중국의 고문에 대한 국제심사 임박

 

 

29년 전, 중공 정부는 유엔의 고문방지협약에 서명하면서 국내 법규를 개혁하고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와 처벌을 중지하며, 아울러 4년 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실행 현황을 보고하고 심사를 받겠다고 공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곧 다가올 제 5차 심사를 대비한 엠네스티 보고서는 중국에서 고문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웨이취안왕(維權網, Chinese Human Rights Defenders) 보도에 따르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중공 정부의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심사는 중공 정부가 1988년 협약에 가입한 이후 다섯 번째로, 올해 11월 9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또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심사이기도 합니다.

 

10월 28일, 영국에 본부를 둔 엠네스티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중국의 고문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엠네스티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고문방지위원회의 제 5차 심사 결정과 관련한 조사내용과 건의사항을 제출했습니다.

 

엠네스티의 보고서에는 고문에 관한 중국의 법적 정의가 포함됐고, 변호사에 대한 고문과 괴롭힘, 구치소와 노동교양소 내의 고문상황, 출산정책의 강제 실시에 따른 비인도적 학대, 강제 이주 과정의 학대, 그리고 고문과 자백강요 및 사형집행 등 여러 가지 측면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대량의 사례를 통해 불법감시, 구금, 고문, 학대 등이 중국 내 변호사, 인권운동가, 티베트인 작가, 소수민족 학자, 신앙인, 양심수 등등 열거된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자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엠네스티는 구금된 사람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기록을 통해 구금 장소의 환경이 열악하며, 구금자들이 고문 학대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거절당해 일부는 건강이 악화돼 심지어 사망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사회활동가 후자(胡佳)는 보고서에서 밝힌 모든 현상이 중국 내 각종 구금 장소에서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자, 중국 사회활동가]

“바로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빼앗는 일인데, 예를 들자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이 악화돼 사망하는 사례를 예로 들자면 바로 작년에 차오순리(曹順利) 여사가 (베이징) 차오양(朝陽) 간수소에서 결국 박해로 사망했죠. 꼬박 반 년 만에 원기왕성하던 사람이 유엔 정기 인권심사에 참여하려다가 안치실의 시신으로 변한 겁니다. 그녀를 학대해서 신체를 그 정도로 허약하게 만들고 치료도 안 해 줬는데, 이것도 일종의 고문입니다.”

 

보고서는 또 중공 정부가 비록 2013년에 노동교양 제도를 폐지했지만, 조사 결과 갈수록 많은 사람이 노동교양소를 대체한 각종 시설에 임의로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른바 파룬궁 수련생을 ‘개조’하기 위한 법제학습반(속칭 세뇌반), 탄원인 처리를 위한 흑(黑)감옥, 정신병원, 계독소(戒毒所), 폐건축물, 인권운동가와 그들의 가족에 대한 장기간의 불법 연금 등입니다.

 

[후자]

“가오즈성(高智晟) 변호사가 신장(新疆) 사야(沙雅) 감옥에서 2년 4개월을 보내고 나왔을 때 아주 수척해지고 치아 열몇 개가 흔들렸고 잘 걷지도 못했고 말도 제대로 못했고 정신적으로 장기간 격리됐는데, 이런 격리 자체도 고문입니다. 또 변호사들 가운데는 작년 초에 젠싼장(建三江) 흑감옥 사건으로 탕지톈(唐吉田), 장톈융(江天勇) 등 세 명이 매달린 채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졌고, 나중에 위원성(余文生) 변호사는 집에서 몸을 일으키지도 못했는데, 고문으로 신체가 망가진 겁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감금된 사람들이 신앙과 요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고문과 학대, 그리고 정신적인 괴롭힘을 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곧 있을 국제 심사와 관련해 웨이취안왕은 고문방지위원회의 개인 고문사건 제소와 관련한 승인 및 접수 규정에 따라 중국의 비정부 조직과 민간단체에 중국 내 고문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직접 위원회에 제출해 중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심사에 참고가 되도록 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민간의 참여, 감독, 추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협약으로는 고문을 금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TD TV 장톈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