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대규모 체포 지속, 중국 변호사 반격 개시

 

중공 당국이 대규모 변호사 체포 활동을 여전히 계속하는 가운데 지난 일주일 동안 200명이 넘는 인권변호사와 관련 인사가 화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연일 계속된 탄압도 변호사들을 위축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잠시 숨을 죽이던 변호사들은 잇따라 법을 이용한 반격에 나서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권변호사 관주조(中國維權律師關注組, 홍콩의 비영리 기구 중 하나)`의 통계에 따르면 7월 9일 새벽 4시에 베이징 펑루이(鋒銳) 변호사 사무소의 왕위(王宇) 변호사가 체포된 이후 7월 17일 12시까지 222명의 변호사와 관련 인권운동가가 중공 당국에 의해 형사 구류, 면담 약속, 소환, 연락 두절 등을 당했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했습니다.

그러나 중공 당국이 시작한 이번의 인권변호사 탄압은 중국 내 민간, 변호사계, 국내외 언론, 인권단체, 국제사회 등 다방면에서 여론의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공 당국에 인권변호사 탄압 중지를 요구한 독립 인권전문가 5명의 성명을 유엔 인권사무소가 16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변호사들이 지금까지 법적인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기소당하거나 제재와 협박을 당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공 당국이 최근 변호사를 탄압한 것은 유엔 인권선언과 유엔의 변호사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 그리고 중국 자신의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각 베이징 변호사 청하이(程海), 리춘푸(李春富) 등 중국 변호사계의 많은 변호사는 당국이 변호사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법 집행 수단을 남발한 것도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하이, 베이징 변호사] “먼저, 강제로 면담하는 ‘면담 약속’이라는 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이라는 건 쌍방이 원해서 하는 행위인데, 지금 면담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강제 면담이고, 강제면담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건 증거를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피고나 용의자한테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면담을 하는 사람이 스스로 원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청하이 변호사는 또 양진주(楊金柱), 거융시(葛永喜) 등의 변호사들이 경찰의 소환장을 받은 것을 예로 들면서, 소환장에 적힌 소환 이유가 ‘트집을 잡아 분쟁을 일으킨 혐의’였지만, 사실상 경찰이 면담한 내용은 이른바 소환 이유와 전혀 무관했고, 심지어 변호사를 위협하고 협박했다며, 이는 바로 합법적인 형식 속에 불법 행위를 감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인권변호사 관주조도 중국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공안기관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는 반드시 구류증(拘留證)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류 후에는 즉시 구류인을 구치소로 보내되 24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구류 24시간 이내에 구류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왕위, 왕취엔장(王全璋) 등 7명의 인권변호사가 구류에 처했다고 알려 졌지만, 수사기관은 지금까지 이들 변호사의 죄명과 수감 장소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펑옌챵(馮延強), 산둥(山東) 변호사] “제가 알기로는 완취엔장 변호사 가족이 지금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는 데, 이게 제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현재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에게 무슨 혐의가 있을까요? 경찰은 강제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유 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자유로운 상태의 인권변호사들은 며칠 전부터 법적 절차를 통해 당국의 위법행위에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베이징 청하이 변호사는 베이징시 공안국  창핑(昌平)지국에 이메일을 보내 경찰이 체포한 저우스펑(周世鋒) 변호사와 관련한 소식을 요구하며 정부측 정보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청하이 변호사는 정보 공개를 신청한 것이 국민에 의한 경찰 감독과 법에 의거한 행정, 그리고 인권 수호를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절차에 따르면 관계 당국은 반드시 15일 안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위법행위에 속하므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청하이 변호사] “저는 그들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국민은 당연히 제지해야 하고,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중국 법제(法制) 상황을 바꾸는 건 역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베이징 변호사 천지엔강(陳建剛)은 현재 중국의 상황이 본질적으로 전재, 독재, 인치(人治)로 인한 것이며, 법률은 단지 법치(法治)라는 명분으로 독재를 유지하고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한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법률에 의거해 권리를 지키는 일에 조금도 기대를 걸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NTD 뉴스 장톈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