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신방국 간부, 청원자는 안정유지 대상이 아니다(한,중)

 

[www.ntdtv.co.kr   2015-05-05 04:00 PM]​​

 

[앵커]

13일 정부 홈페이지와 신화사의 연합 취재단이 중공 국가신방국(國家信訪局, 중앙 민원처리 기관) 부국장 장언시(張恩璽)를 인터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언시는 민원인들이 법을 믿지 않고 탄원에 나서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국이 탄원만 있으면 안정유지 조치를 취한다는 공식은 안 되며, 더구나 민원인을 안정유지 대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년간 탄원 중인 탄원인들은 그들이 부딪치는 난관에는 안정유지 조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근본 원인은 사법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장언시 부국장은 13일 인터뷰 중에 주로 신방조례(信訪條例,민원조례) 수정 후 10년 동안의 현황과 현재의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신방조례는 이른바 민원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탄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2005년 5월 1일 수정된 이후 이미 10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언시 부국장은 업무가 추구하는 이념 측면에서 보면 신방(信訪, 민원제기)의 실질은 권리 보호로 이것이 안정유지의 기초가 되며, 안정유지의 실질은 사회의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방과 안정유지 두 가지의 공통 목표는 권리보호라는 것입니다. 장언시 부국장은 또 신방이 있으면 안정유지 조치를 취한다는 공식은 안되고, 더우기 탄원인을 안정유지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이는 법률과 상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지난 10년을 탄원길에서 보낸 탄원인이 증언하는 실제 상황은 또 어떨까요?

 

베이징 탄원인 우톈리(吳田麗)는 30년 전 아버지의 집이 강제 철거된 이후 탄원을 시작했습니다. 우톈리는 그 동안 여러 차례 구타를 당했고 쥬징좡(久敬莊) 흑감옥에 감금됐습니다. 또 불법적인 신체구속 때문에 심장병 발작을 겪은 바 있습니다.

 

[우톈리, 베이징 탄원인]

“이 안정유지가 오늘에야 생겨난 건가요? 모두 10년은 됐고 이렇게 여러 해가 됐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81살이 됐는데 올해 양회가 열렸을 때 10여 명이 감시를 했어요. 현재는 안정유지를 위한 안정유지가 아니라 안정유지 비용을 타내기 위한 안정유지입니다.”

 

베이징의 쥐훙이(鞠鴻怡)는 2001년 국무원 기관에 의해 집이 강제 철거된 후 탄원 길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10여 년의 탄원 길은 고생과 눈물로 가득했고, 특히 퇴직 간부인 아버지가 이 일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쥐훙이, 베이징 탄원인]

“제가 저희 집 재산을 돌려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사무관리국(國管局, 국관국)이 구류에 처했어요. 법원에 가도 접수를 안해줍니다. 지금 정부가 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당신도 아시죠?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 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지난 10년 동안 한 말은 모두 듣기 좋은 말 뿐이었지만, 실제 행동은 모두 양심을 팽개친 짓이었어요.”

 

과거 10여 년 동안 신방과 안정유지가 이 지경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이는 중국 안정유지 업무를 10년씩이나 맡은 저우융캉(周永康)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2012년 저우융캉이 임무를 마칠 때까지 정법위원회의 안정유지 비용은 급속하게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그 기간에 대한 정부 통계에도 집단 사건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우융캉이 현재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국가신방국 부국장인 장언시가 ‘탄원인을 안정유지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률규정과 상충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는 저우융캉을 잘라 내겠다는 의미를 품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치(黃琦), 중궈톈왕(中國天網) 인권업무센터 책임자]

“이렇게 잘라 내는 과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저우융캉이 (정법 계통을) 맡은 10년 동안 중국에서 오심사건이나 탄원인이 탄원 과정에서 체포되고 매를 맞는 등의 일이 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집권자가 이런 상태를 원치 않아서 청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언시는 인터뷰 중에 또 신방업무가 신법(信法, 법을 믿는) 시대로 진입하게 되며,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요구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고법원이 올해 5월 입안등기제(立案登記制)를 실시했지만, 실행 1주일 동안 탄원인과 인권운동가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입안(입건)률은 여전히 아주 낮았습니다.

 

황치는 권력이 법보다 강한 현 사회에서 국민이 권익을 진정하게 보호받는 것은 아주 어렵고, 중공의 많은 정책과 쇼는 겉보기만 그럴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우톈리는 요즘 법원에서 청원 중입니다. 그녀의 사건은 5년 전에 결말이 났지만, 5년 후에 법원이 당시 판결을 번복함에 따라 다시 청원에 나선 것입니다. 그녀는 사법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에 따른 판결이 불가능하고 청원 문제도 해결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NTD 뉴스 이루(易如)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