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3퇴 2억 명 초과, 탈당은 합법!

[www.ntdtv.co.kr 2015-04-19]

 

 

[앵커]

중국 속담에 “민의는 거스를 수 없고, 민의는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중국 민중은 중국 공산당 및 관련 조직에서 탈퇴하는 이른바 ‘3퇴’의 큰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 ‘3퇴’한 인원수는 이미 2억을 돌파했습니다. 중국 본토의 많은 변호사는, 이 거대한 숫자에는, 중국 민중이 중공에 대해 품은 보편적 불만, 그리고 중공이 하루 빨리 해체되기를 바라는 심정이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법률에 따르면, 공민이 중공 조직에서 탈퇴하는 것은 합법 행위입니다.

 

 

[기자]

중국 본토에서 민간의 고통을 알아주어 민간으로부터 신임을 얻는 사람은 최고 통치 집단도 각지 관원도 아닌, 과감히 국민을 변호해주고 공정한 말을 하는 인권 변호사입니다. 각종 불공정, 부패와 강권, 약탈로 충만 된 사회에서 인권 변호사는 국민이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구명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도 만능은 아닙니다. 중국 관리들끼리의 상호 보호와 검은 사법체제 속에서 변호사도 법률의 정의를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갖가지 모진 노력과 고초를 겪은 변호사들은 현 중공 정권을 해체하지 않고는 사회의 자유와 공정, 국가의 민주와 법치는 모두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리샹양(李向陽), 산둥 인권변호사]

“사람은 단지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인생의 가치와 의의에 맞추어 살아야 하며,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도 잘 살게 해야 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하며, 사회를 편안하고 안정적이며 평화롭게 발전시키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는 공산당 도적의 독재 하에서 국민의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법률도 규율도 정의도 없습니다.”

 

 

‘3퇴’(탈당, 탈퇴, 탈대)가 현 중공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발견한 후, 많은 변호사들이 공산당 관련 조직 탈퇴 활동을 지지하고 성원했습니다. 2012년 새해 첫 날, 법관 경력 십여년의 상하이 변호사 중진화(鍾錦化)는 블로그에 발표한 공개 탈당 선언에서 말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민중은 민주법치파와 지식인도 당내에 남아있다면 더 이상은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하이의 다른 한 유명한 인권변호사 정언충(鄭恩寵)도 2008년 사이트를 통해 실명으로 탈당하면서 더욱 많은 사람에게 ‘3퇴‘ 큰 물결에 가입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밖에 많은 변호사들이 실명으로 혹은 가명으로 중공 조직에서 탈퇴했습니다.

 

 

[리샹양 변호사]

“너무도 많은 사람이 이미 각성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내 주변의 많은 친구들도 모두 각성했습니다. 무척 많은 사람이 탈당했습니다.”

 

 

해외 매스컴 ‘따지웬’ 탈당 사이트의 집계에서 ‘3퇴’ 인원수가 이미 2억 명을 돌파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변호사들은 ‘이런 수치는 중국 사회에서의 가장 분명하고 진실한 민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중국 국민은 중공이 하루 빨리 해체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합니다.

 

 

[창보양(常伯陽), 허난 변호사]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탈당했다는 이것은 확실히 하나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즉, 이 당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젠 그렇게 ‘광휘’로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조직을 믿지 않기에 탈퇴하는 것입니다.”

 

 

[리샹양 변호사]

“무릇 사악한 것은 반드시 멸망하는 법입니다, 사람은 사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전 사회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모두 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원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중공 조직을 이탈하고 싶으나 두려운 마음과 각종 우려로 주저하면서 결단을 못 내리는 중국인에게 변호사들은 말합니다. ‘중국 법률에 따르면 국민이 탈당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다만 중공이 고의적으로 당과 나라의 개념을 뒤섞어 놓아 사람들이 탈당하면 애국하지 않는 것이라고 세뇌시켰습니다. 중공의 당헌장(黨章)에도 당원이 탈당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명문으로 씌여 있습니다.’

 

 

[창보양 변호사]

“탈당은 공민의 자유권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당파에 가입할 수 있고 이 당파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가입한 후에는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민에게는 결사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있는 ‘결사의 자유’에는 어떤 사회단체의 설립이나 가입의 자유가 있으며, 퇴출할 자유도 있는 것으로서 누구도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중국 베테랑 법학자이자 전 공안대학 법률학과 강사인 자오위안밍(趙遠明)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정신적으로 보아도 법률적으로 보아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스스로 정당과 조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므로, 중국인은 너무 많은 두려움과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이, 과감히 중공의 정신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NTD 뉴스 장텐위(張天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