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사라진 음악가(한,중)

 

[www.ntdtv.co.kr   2015-02-06 04:40 PM]

 

앵커 :

중국의 민요악단 ‘샤오쥐안(小娟)과 산골 주민들’이라고 아십니까? 2007년 ‘중국에서 가장 따뜻한 목소리’라는 평가를 받으며 이름을 알렸는데요. 이 악단의 고수였던 위저우(於宙) 씨가 이듬해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과 사망경위가 밝혀지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많은 이들이 위저우 씨를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 :

위저우 씨의 하모니카 소리. 고요한 산골에 온 것 같습니다. 그가 부르는 노랫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위저우]

“나 당신에게 봄을 선사하고, 나 자신에게는 겨울을 남기리. 나 당신의 뒷모습 내 자신에게 남기고, 내 자신은 당신에게 전하리.”

 

인기 민요악단 ‘샤오쥐안(小娟)과 산골 주민들’ 이 악단에서 고수 겸 하모니카를 맡았던 위저우 씨는 베이징대 출신의 재능 있는 음악인이었습니다.

 

[쵸즈(喬治), 위저우 친구]

“위저우는 참 선량했요. 팬들에게 항상 ‘사랑의 잠언’을 불러줬는데, 노래를 부를 때면 정말 그가 눈물을 흘리며 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중들도 눈물을 흘리며 들었고 모두 무척 감동했죠.”

 

그러나 세속을 벗어난 듯 맑고 진솔한 위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것이 벌써 7년째입니다. 악단의 인기가 서서히 달아오르던 2008년 2월 위씨는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이했고, 정확한 경위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고, 관련 검색어는 ‘민감어’로 분류돼 검색조차 되지 않습니다.

 

위씨의 사망은 2008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베이징 거리는 베이징 올림픽을 위한 안전확보를 이유로 주요거리와 지점마다 경찰이 삼엄한 경비를 펼쳤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차량에 대한 불시검문도 있었습니다.

 

[쵸즈]

“당시 공연을 마친 위저우와 아내가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경찰이 차를 막아 차에서 내리자 경찰이 차를 수색했습니다. 우리 파룬궁수련생은 대개 평소에 ‘전법륜’을 지니고 다니면서 자주 읽습니다. 어떤 책을 보든 개인의 자유잖아요. 하지만 경찰은 위저우와 아내를 퉁현(通縣) 구치소로 잡아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끌려간 위씨가 다시는 팬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쵸즈]

“11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2월 6일 위저우의 가족들에게 칭허(清河) 응급센터로 와서 위저우를 접견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도착하고 보니 위저우가 흰 천에 덮여있었어요. 접근하는 것조차 제지를 받아, 가족들은 겨우 위저우의 다리를 만져봤는데 허벅지가 차가웠어요. 이미 그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죽어있었던 겁니다.”

 

위씨는 2월 6일 음력 섣달 그믐날 42세로 사망했습니다. 관계당국은 사망원인에 대한 해명을 거부했고, 유족의 격렬한 항의에 부검을 했으나 부검결과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체포됐던 아내인 화가 쉬나(許那) 씨는 위씨와 면회는 물론 장례식 참가조차 허가받지 못한 채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씨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음악적 동료들은 하소연 할 길 없는 그리움을 노래로 전했고, 온라인에는 노래에 얽힌 사연을 묻는 음악팬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7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위씨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에는 많은 이들이 트위터에서 신앙에 대한 탄압으로 사망한 음악인 위씨를 기념했습니다.

 

당시 위씨의 아내 쉬씨를 변호했던 청하이(程海) 변호사는 7년전 일을 떠올리는 한편, 최근의 달라진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청 변호사는 피해자가 법률적 수단으로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하이(程海) 변호사]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법률적 수단으로 범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파룬궁에 대한 신앙이나 홍보, 홍보물 제작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위씨 사망 관련자들)을 범법자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을 도와주고 신앙인의 무죄를 변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사건 관계자들의 죄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왜곡한 죄(徇私枉法罪)’에 해당합니다.”

 

지난 7년간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인권유린은 연일 폭로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노동교양소제도(강제 노역)가 폐지됨에 따라 갈수록 많은 인권 변호사들이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하고 있으며, 많은 중국인들이 파룬궁 박해 중지를 요구하며 지장을 찍고 있습니다.

 

NTD뉴스 상옌, 샤오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