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1-27 03:41 PM]
앵커 :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는 미국에 상장한 중국기업 9군데에 회계부정혐의를 두었습니다. 위원회는 감사 책임이 있는 4대 회계 법인에게 감사과정에서 사용한 ‘업무서류’와 기업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4대 법인은 중국 법규에 위배된다는 구실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증권감독위원회는 4대 회계 법인을 기소하고, 법인의 미국 상장 중국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잠정 금지시켰습니다.
기자 :
‘딜로이트(Deloitte, 딜로이트투쉬토마츠)’, ‘에른스트영(Ernst&Young)’, `KPMG`,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등 네 개의 기업은 세계 4대 회계 법인으로 통합니다. 1월 23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재정(裁定)을 내려, 4대 기업의 중국부문 업무를 반년간 금지시켰습니다. 원인은 4대 기업이 미국 검찰에 회계문건을 제공하기를 거절했고,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금융사기 혐의를 수사하는데 협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시노펙(Sinopec)의 해외증시 상장 당시 감사 부문의 책임자로 활동한 바 있는 베이징 공인회계사 두옌린(杜延林)은 ‘미국 증감위와 4대 법인의 갈등은 증감위가 4대 법인에게 감사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인식합니다.
[두옌린 공인회계사]
“예컨대 시노펙이 만일 회계조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 원본으로 조작을 검증해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은 회의적입니다. 수많은 조작이 장부상으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계산 과정조차 파악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부 외적인 방법으로 조작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원본을 보면 약간의 실마리가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비록 4대 법인이 중요성의 원칙을 저버렸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중요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면서 그 단서들을 제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 감독 당국은 그들의 부정행위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대 법인의 고객은 절대다수가 대형 다국적기업의 중국지사이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미국 본토 투자자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수는 중국기업의 미국지사입니다. 그들 모두 4대 법인을 감사 기구로 선택했습니다.
‘상하이증권보’는 미국법원의 임시 처벌이 만일 확정 처벌로 결정된다면 중국에 있는 다국적기업들이 장차 중국 업무를 위해 회계 법인을 바꾸어야 함을 의미하며, 동시에 미국 증시에 상장한 200여개 중국기업들도 모두 상응하는 교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더욱이 지금 한창 미국 상장 작업을 진행하던 중국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리리(李麗), 전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소속 회계사]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는 사회의 대중들에게 공개되어 투자자와 채권자들이 기업 경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회계감사를 통과한 재무제표는 대중들에게 신뢰도가 높습니다. 가령 허위 재무제표가 있다면 이는 통상 투자자들을 오도하게 마련입니다.”
일찍이, 전 세계 최대 회계 법인이었던 ‘앤더슨즈’는 상장기업과 짜고 가짜 장부를 만든 후 미국 증권감독위윈회의 조사를 회피하다가, 회계감사업무에서 퇴출당해 거의 백년 가까운 명성을 허공에 날렸고 5대 강자의 회계사무 업계는 4대 강자로 재편되고 말았습니다.
영국 BBC 방송도 ‘중국의 수치는 신뢰도가 높지 못하다. 어떤 기업들은 탈세나 혹은 수출환급 보조금 등을 위하여 종종 판매량과 이익을 조작한다. 게다가 관청의 통계수치도 정치적 원인으로 말미암아 임의로 조작된다.’고 분석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0년을 전후하여 최소 130개 중국자본기업이 회계 혹은 공시상의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중국자본기업들은 ‘역수입’을 통해 미국 증시에 상장된 것이 아닌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미국 증감회는 중국자본기업과 고위관리 다수를 20항목에 걸쳐 기소하면서 이 기업들이 저지른 일련의 사기행위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업들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투자자들은 수십억 달러의 장부상 손실을 입었습니다.
2011년부터 미국 증감위는 중국기업들의 ‘역수입’ 수법의 조사 범위를 좁혀갔습니다. 또한 2012년 12월에는 4대 법인이 증감위의 중국기업의 회계조작 혐의 조사를 거절하자, 관련 증권 법을 위반한 혐의로 4대 법인을 제소했습니다.
4대 법인은 관련자료 제출은 기업 비밀 유출이며 이는 중국법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두옌린 공인회계사]
“4대 회계법인은 중국 관청의 지원을 받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내에서의 사업 전망을 보고 미국 사법부에게 일련의 정보제공을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매우 민감한 정부입니다. 비밀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비밀이 모두 경제적 비밀인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이 다른 분야의 비밀입니다.”
현재 4대 회계법인은 상소를 준비 중입니다. 두옌린은 만일 이런 일이 중국에서 발생했다면 4대 법인이 아니라 어떤 회계법인도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NTD 뉴스 류후이(劉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