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1-08 02:36 AM]
앵커 :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 자치구 집단시위에 이어 최근 몇 년 내몽골에서도 자주 민중항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유 벌목장을 점거한 6명의 몽골 유목민이 당국에 의해 ‘생산경영질서 파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6인은 각기 1~2년의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족들과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
얼마 전, 네이멍구 자치구 츠펑(赤峰)시 옹니우드 치(旗)의 가차마을 유목민 6명이 목장을 점거하고 항의해 재판이 열렸습니다. 기소장에는 6명이 현지 유목민을 선동해 산림 일꾼의 작업을 방해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은 ‘생산경영질서 파괴죄`에 해당한다면서 현지 법원에서 각각 1년에서 2년의 실형을 판결했습니다.
2년 판결을 받은 유목민 투구스바야 씨의 누나 솝두 씨는 1월 4일 판결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솝두씨]
“가족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2년을 선고받은 가차마을 촌장 툴구우르 씨의 부인 사랑고와 씨도 1월 4일에 판결서를 받았습니다. 법정이 6명에게 판결을 내린 날짜는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고용해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사랑고와 씨, 촌장 툴구우르 씨의 부인]
“10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그는 아직 구치소에 있어요. 공소장은 변호사가 작성 중입니다.”
현지 유목민을 따르면 지난달 12월 30일부터 31일 이틀 동안 200명 가까운 유목민들이 시 정부 청사 입구에서 6명의 기소에 항의했습니다.
[유목민 후(胡)씨]
“도대체 무슨 죄인지 설명을 요구했지만, 자치구청 관리는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을 찾아도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지난해 6월 국영임업공사 ‘솽허린(雙合林)’이 불법으로 유목민의 목초지를 점거했습니다. 유목민 6명과 삼림 일꾼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툴구우르 씨의 전 변호사 후훠바오리가오 씨는 현지 정부가 협박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서 손을 뗐습니다.
후훠바오리가오 변호사는 이는 단순한 토지 분규가 아니라 범죄사건이며, 판결은 분명히 불공정하다고 지적합니다.
[후훠바오리가오 변호사]
“그들의 행동은 죄가 안 됩니다. 검찰 측 증거도 불충분하고 죄명은 억지로 붙인 것입니다. 6명을 구속했지만 6명이 죄를 인정하지 않자, 공안국, 검찰, 법원이 매일 구치소에 와서 죄를 인정하면 석방하고 아니면 판결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은 유목민 두 사람은 2년의 실형을 판결받았습니다. 당국에 협박죄를 인정했던 4명도 결국 1년 6개월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이 사건은 원래 국유 산림이 유목민의 땅을 점거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후훠바오리가오 변호사]
“토지 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토지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쌍방은 토지의 현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이미 토지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으므로 토지 현황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산림 일꾼들이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지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또한, 익명을 희망하는 변호사가 언론에 밝힌 정보를 따르면, 이전부터 주민들이 시 정부와 베이징에 줄기차게 청원했습니다. 현지 정부는 상부의 압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형사 건으로 몰아 자신들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남몽골 인권정보센터 (SMHRIC)의 ‘남 몽골관찰’ 사이트는 현지 유목민의 말을 인용해 재판 당일 당국은 유목민 변호사의 변호와 유목민 수백 명의 법정 방청을 금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보를 따르면, 토지를 점거당한 유목민들은 7년간 계속 청원했기 때문에 현지 당국의 장기적인 감시와 박해를 당했습니다. 지난해 유목민 300명은 정부의 불법 토지매매 및 유목민 6명 체포, 그리고 지역 당 간부들의 2만 에이커 방목지 매각사건 연루에 대해 지역 정부와 검찰원을 통해 항의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네이멍구는 중국 북부에 있습니다. 면적은 중국의 10분지 1이며 중국 최대 석탄자원 매장지입니다. 인구 약 2,400만 명 가운데 몽골족은 20% 미만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네이멍구 유목민이 국유 광업공사와 산림청의 목장 토지 점거에 반발해 충돌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내몽고 자치구 퉁랴오(通遼)시 자루드 치(旗) 유목민은 수 만무의 토지를 수용당해 불만을 품고 베이징에 청원하려다 현지 경찰에 저지당했습니다. 2011년에는 이 유목민 중 한 명이 광업 회사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대규모 시위로 발전했습니다. 사망자는 석탄 채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에 항의 중이었다고 합니다.
NTD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