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2013-08-15 09:24 AM]
앵커:
최근 중국 상하이 고등인민법원 원장이 상하이 법관들의 집단 매춘을 감싸려다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 네티즌이 중국 성(省)과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법원장 31명의 경력을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 결과 단 1명만 사법시험을 통과했고, 20명은 법학 전공자가 아니었으며, 14명은 대학 졸업장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법률계 인사는 법원장 대다수가 공산당과 정부 관료 출신으로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면서, 저우창 최고인민법원 원장도 사법고시를 치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최근 상하이 고등인민법원 추이야둥(崔亞東) 대리원장은 법관들의 집단 매춘 사건이 폭로되자 “국내외 적대세력에게 정부와 당을 공격할 틈을 주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중국의 법원장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네티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블로거 차오카이린(曹開林)씨가 작성한 고등인민법원장 31명에 대한 경력은 네티즌들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31명의 고등인민법원장 중 대졸자는 17명이고, 검정고시 출신이 1명, 당교(黨校) 학력이 13명이었습니다. 대졸자 중 법학과 출신은 11명이었고, 그 중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은 단 1명이었습니다. 법조계 업무를 해본 적이 전혀 없고 대학 학력도 없는 사람이 7명이나 됩니다. 상하이 고등법원의 추이야둥, 네이멍구의 후이펑(胡毅鋒), 산시(山西)의 줘스중(左世忠), 간쑤성의 량밍위안(梁明遠), 안후이성의 장젠(張堅), 닝샤(寧夏)의 리옌카이(李?凱), 산시(陝西)의 옌칭원(閻慶文)이 포함됩니다. 차오카이린씨는 이들 7명은 오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이징 중국청년정치대학 법학과 부교수를 지낸 양즈주(楊支柱)씨는 NTD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일은 중국에서 놀라운 일도 아니다”면서, “중국공산당 체제 하에서 일반적인 사건 대다수는 부원장이 처리하며 원장은 실제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양즈주, 전 중국청년정치대학 법학과 부교수]
“민사사건 담당 부원장이 있고 형사사건 담당 부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은 무슨 일을 할까요? 아주 많은 원장이 인사를 담당하는데, 누가 부원장이 되고 누가 재판장이 될지 승진을 결정합니다. 또 무슨 일을 할까요? 돈과 건축을 담당하는데, 이 건물을 지어야 하는지, 또 어느 때 지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일을 하죠.”
양즈주씨가 만났던 법관들은 심지어 법원장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에 문외한인 원장은 타 부서, 가령 조직부나 재정청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법원 외부에 더 많은 자원이 있어서 법관에게 더 많은 이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국공산당 법률규정을 보면 2002년부터 초임 법관와 검찰관, 변호사는 국가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중국에서 법원장은 늘 다른 부서에서 발탁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들이 사법고시를 치렀다는 얘기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2002년부터 새 법률이 시행됐지만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양즈주씨는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도 사법고시에 응시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양즈주]
“저우창이 사법고시를 치렀을까요? 의심스럽습니다. 저우창은 잠시 사법부 간부를 맡았다가 우리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 서기로 왔습니다. 이후 후난성 서기가 됐죠. 언제 법관을 했던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가 사법고시를 치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베이징 카이타이(凱泰) 로펌의 셰옌이(謝燕益) 변호사도 “흔히 법원장은 다른 행정부 관료가 발탁돼 오며 대다수는 사법고시를 치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셰옌이, 베이징 카이타이 로펌 변호사]
“제가 알기론, 우리 지역 법원의 재판장이나 부원장은 확실히 사법고시를 치렀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일이죠. 또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며 지도자 간부가 되고 법원 지도자가 되기 위해 사법고시를 치렀다고 얘기들 합니다. 이런 게 오히려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항저우(杭州)시의 왕청(王成) 인권변호사는 고등인민법원장은 2급 대법관으로 국가 사법체계에서 대단히 높은 위치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런 지위의 사람이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심지어 학부 졸업장마저 없다면 대단히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왕청, 항저우 인권변호사]
“이 나라 사법시스템의 판결 수준이 높아지는 건 확실히 불가능합니다. 중국 사법 시스템의 판결 수준이 대단히 낮다는 것은 수년 간 입증됐습니다. 오판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 해 동안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각급 인민대표(人大)가 법원 업무보고를 표결할 때 많은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셰옌이 변호사는 “최고인민법원이 중대사건들에 대해 법원장의 심리과정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법원장이 사법고시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전문 법률지식이 없어 왜곡된 판결을 내릴 것이고, 이는 결국 사회에 큰 해를 입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TD 뉴스 친쉐(秦雪)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