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m 2013-05-11 09:18 PM]
아르헨티나 형사 법원은 4월 17일, 아르헨티나 연방 법원이 전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 및 전 정법위원회 서기 뤄간(羅幹)이 파룬궁 수련생에게 저지른 대량학살 등 죄에 대해 재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05년 중국 전 국가 주석 장쩌민과 전 중앙 정법위원회 서기 뤄간은 파룬궁 수련자 박해 죄로 아르헨티나에서 제소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라마드릿(Octavio Araoz de Lamadrid) 판사는 학살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서 두 피고에게 국제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동시에 두 피고가 출국한 경우에는 국제 형사 경찰기구가 체포해 아르헨티나에 인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국제 체포영장을 받은 후 공포를 느낀 중국공산당 당국은 아르헨티나 중국대사관을 통해 아르헨티나 법원이나 정부 부처에 압력을 가해 라마드릿 재판관을 사퇴로 몰아넣었습니다. 동시에 후임 재판관은 부임 첫날 국제 체포 영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르헨티나 파룬따파학회’는 두 차례 상소했지만 안건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학회는 중국 공산당 정권의 정치적 압력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간 노력을 거쳐 드디어 항소가 성사되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 알레한드로 카우즈 (Alejandro Cowes)씨는 법원이 철회한 국제 체포영장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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