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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 자녀의 교육평등권을 공개 호소한 쉬즈융 변호사 |
[www.ntdtv.com 2013-03-28]
베이징의 변호사 겸 인권활동가인 쉬즈융(?志永)이 호적 차별대우를 반대하는 평등교육권을 쟁취하자며 트위터에 ‘28일, 1일 휴가` 호소문을 올렸다.
그는 호소문에서 `「동일한 세금-동일한 권리」, 납세자라면 호적을 가리지 않고 현지 시민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고, 이주 자녀도 현지에서 대학입학 시험을 치를 수 있어야 한다. 아무도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없다. 호적 분리를 끝내기 위해 800만 베이퍄오(北漂 베이징에서 거주하나 호적이 없는 사람)들은 단합해 3월 28일 9시부터 12까지 베이징 올림픽 빌딩 남문 앞에서 꼭 만나자!’라고 주문했다.
쉬 변호사가 배포한 자료로는, 올해 베이징에서는 2만 4천 명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베이징 호적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를 떠나 생소한 호적지에서 공부해야 하며, 이 때문에 베이징 한 곳만 해도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다.
그는 부모를 따라 베이징에 온 자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에서부터 차별대우를 받는다면서, 진학에 어려움을 조성하는 모든 차별적인 제한조항들을 폐기해 신분의 차이 없이 현지 시민의 자녀와 똑같은 공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고 호소했다.
특히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해 각 성시의 평등한 대학 진학기회를 실현하고, 대학생 이주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성시 내 교육수준 차로 `학교 고르기 열풍`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03년 쉬 변호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구금 및 강제 송환(收容遣送) 제도의 위헌여부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NTD Korea 편집부